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19)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북구의 한 공원 인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여 명의 친구 폭주족 무리를 만나고 더욱 더 신이나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린 뒤 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10대 폭주족들은 더욱더 큰 소음을 일으키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이들은 잡혔고, 들려오는 소식에 오히려 경찰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폭주족을 간신히 세운 경찰은 경찰봉을 꺼내 들고 오토바이 10대 운전자인 A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A 씨는 넘어진 몸을 일으켜 자신의 오토바이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찰봉을 휘두르며 폭주족 10대 A 씨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지시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뒤 10대 폭주족 A 씨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본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경찰이 위협 운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세우라는 경고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넘어진 자신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부모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단속한 경찰을 고소한 10대 폭주족
지난 6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는
'경찰은 폭주족 10대 A 씨에게 위자료 20만 원을 배상하라! ’
는 10대 폭주족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가 요구한 1600만원보다는 턱 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폭주족 10대 A씨에게 욕설한 것은 당시 필요한 행위라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는 어려워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폭주족 A 씨가 10여명의 무리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행하는데 위법성의 여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 며 폭주족 A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부착한 것도 경찰에 체포되지 않기 위한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것은 A씨가 자초한 것 '
폭주족 A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주하다가 스스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다.
2021.12.16 - [오늘의베스트] - 술파티하던 모텔안의 중학생들 출동한 경찰한테 '때려봐 때려봐 어쩔건데'
술파티하던 모텔안의 중학생들 출동한 경찰한테 '때려봐 때려봐 어쩔건데'
지난 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중학생 5명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되레 출동한 경찰에게 '때려봐요. 때려봐! 어쩔 건데요?, 죽여보라고 x발
todaybest.tistory.com
[출처 및 관련자료 ]
폭주족현황 일반시민 유투브 녹화
대구는 폭주족으로 이미 유명한 도시입니다. 경찰이 따라잡을수 없을정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0Maz_vz8NI
https://www.youtube.com/watch?v=J7bEMNsvC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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