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베스트

10대 딸, 알몸으로 쫓아낸 의붓아빠 ‘집행유예’

by todaybest 이슈텔러 2022. 1. 28.

딸이 자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의붓아버지가 딸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쫓아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3 단독(신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쫒겨난아이
쫒겨난아이

사건 내용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집에 있던 의붓딸 B양(10대)의 손목에서 자해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 나 B양을 집 밖으로 쫒아냈다. 이에 B양이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자 B양의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쳐 부숴버린 뒤 “옷을 모두 벗고 집을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결국 B양은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후 A씨는 B양이 일주일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자 집 안에 있던 B양의 물건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 이후 A씨는 다시 집에 돌아온 B양을 또 다시 “나가 버려라”라며 쫒아내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

재판부는 “훈육이 목적이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보고 자제심을 잃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치면서

 

10살의 딸아이를 발가벗긴 채로 내보낼 수가 있는가? 정말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지는 못할 거 같은데. 다른 사람 입에서 자기 딸이 아니니 그렇지 등의 말이 나오지 않게 더욱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아이와 나의 가족을 내가 존중해주고 아끼지 않으면, 밖에서 그러한 대우 넘어서 무시당하는 가족이 되지않으려면 내 가족을 내가 먼저 아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및 관련자료]

서울신문의 기사내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5500135 

 

“알몸으로 나가” 10대 딸 휴대폰 부수고 쫓아낸 의붓아빠

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휴대폰을 부수고, 옷을 다 벗게 해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

www.seoul.co.kr

 

http://pf.kakao.com/_ZfBGb/91841014

 

천하의 의붓아버지 10대딸 알몸으로 내쫒아.

친아빠가 아니라서 사랑이너무너무 부족하네

pf.kakao.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