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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입니다.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남긴글.

by todaybest 이슈텔러 2022. 2. 3.

조주빈의 아버님을 통해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남겼다는 글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해자를 도울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사람일까해서 조회해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가?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잘못되었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 오조 오억 개 완전히 잘못되었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괘씸해할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야. 사심 없이 진짜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주고 싶은 거야. 재판은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내가 백날 떠들어도 나한테 득 될 게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믿어봐. 의심을 내려놓고, 한 번만 선입견 없이 내가 하는 얘길 들어봐. 오래 걸리지 않아, 잠깐이면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검찰 공소의 한 대목을 보여 줄게.

 

1. 나는 협박착취의 죄는 지은게 아니다.

 

[ 박xx이라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사실 ] 


박xx(20대) : 어젯밤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스폰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거기 적힌 대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쪽에서 제 학창 시절 담배 피우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스폰서 면접을 보지 않으면 그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면접에 응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고 나니 이번엔 노출 사진을 가지고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계속 찍어 보내라고요. 그래서 몇 개 더 찍어 보내다 안 되겠다 싶어 신고하러 왔어요.

 

담배피는여자청소년들
담배피는여자청소년들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태여 피력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을거야. 생각해봐, 피해자의 학창 시절 흡연 행각이 포착된 사진을 사전에 구해 놓은  뒤 ( 어떻게 구했는진 아무도 몰라 ) 인터넷에 매춘 광고를 게시하여 우연히 그 광고를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짜고짜 협박하는 범행수법이라니 기이하기 짝이 없잖아.  그리고 스폰서 면접(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을 보고자 연락한 피해자 박xx씨에게 스폰서 면접을 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박xx씨의 대응도 참 부자연스러워. 20대 여성이 수년 전 학창 시절 흡연 행각이 뒤늦게 탄로 날까 두려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치부라 할 노출 사진을 자기 손으로 촬영해 전송함으로써 입막음하려 했다잖아. 흡연 사진만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어 협박에 응했다는 박xx씨가 해당 약점에 더불어 노출 사진까지 약점 잡힌 추가적인 협박에선 돌연 이성을 되찾아 헤어났다는 전개의 난해함은 말할 것도 없어.

 

당연히 수사과정에서 흡연 사진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어. 가 · 피해자 간 유의미한 대화 내역조차 남아 있지 않아. 존재하는 증거는 수경 씨가 찍어 보냈다는 노출 사진뿐이야. 박xx씨는 거짓말을 했어. 어떤 이유에서건,  '협박에 못 이겨 성을 착취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했어. 박xx씨는 내가 저지른 박사 방 사건의 피해자야. 실제로 피해자가 맞아. 나는 박xx씨에게 죄를 지었어. 협박착취라는 죄를 지은 게 아닐 뿐이지. 그래서 나는 박xx씨를 이해할 수 있어.  형사합의에도 이르렀는 걸. 그저 그녀가 끝내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약간 아쉬울 따름이야. 

 

 

2. 문제는 법이다.


문제는 박xx씨가 아니라 법이야( 물론 내가 제일 문제겠지만 ). 우리 법은, 앞서 본 공소사실을 토씨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인정했어. 즉, 경찰과 검찰·서울 중앙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피해자의 '흡연 사진만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어 협박에 응했다' 는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는 말이야. 그것도 만장일치로.

 

혹자는 그럴지도 몰라. 뭔가 있지 않고서야 그런 판결이 나왔겠냐고. 설마 법이 아닌 걸 맞다고 그랬겠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이 순진한 생각임을 우리 법은 역사로써 몸소 증명해주었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윤성 여씨의 억울한 옥살이, 파출소장 딸 피살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등 수많은 오판이 무려 경찰-검찰-기소-1심-2심-3심의 철저한 법률적 여과 과정을 거친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잖아. 형사와 검사·판사·대법관들은 정말 진실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 진심으로 자신의 판단이 실체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었을까? 그럴 리 없지. 소아마비 장애인이 훌쩍 담을 뛰어넘었다고 뻔뻔하게 우겨낸 우리의 3심이었으니 말이야.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사건 못지않게 무서운 일이야. 

 

법이 판검사의 개인적 입장에 따른 의견 또는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라 아니할 수 없어. 3명의 장애인을 억지로 감옥에 처넣고 승승장구한 판사가 법무 장관까지 하는 마당이니 제정신 박힌 법률가가 남아날 리 있겠어? 물론 박사방 사건은 위처럼 무고한 시민들이 겪은 고난과 궤를 같이할 수 없어. 무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사기꾼이 착취범이 되고 도둑놈이 강간범이 되어선 안될 일이야.

 

 

3. 사실은 -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다

많은 이들이  내가( 조주빈이 ) 이 사건의 주역 

  • N번방 사건의 주범
  • 불법적인 신원조회를 통해 여성을 물색하고 약점 잡았다.
  • 여성을 성노예화하여 장기간 착취하였다.
  • 강간을 하였다( 자신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무슨 행동대장을 시켜 간접적으로라도 )
  •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였다.
  • 수십만의 회원을 거느리며 수십억 수익을 올렸다.
  • 70명이 넘는 여성을 성 착취하였다.
  • 아동 청소년을 물색하여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 유혈의 피해를 입히길 즐겼다.
  • 학창 시절의 흡연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성을 착취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박사방사건을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내게 부과된 스무개가 넘는 혐의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맥락이야. 예컨대 누군가 조주 빈이 순간이동을 하여 자신을 협박해 성을 착취하였고 증거는 없지만 좀 믿어달라라고 호소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져 내 혐의가 하나 늘어나는 동시에 그 혐의를 부인하는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을 받고 마는 식이지.

 

오버 아니냐고? 아니야. 모 피해자가 실제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그걸 인정해 주었거든. 이런 기적의 성착취에 대해선 후술 할 텐데, 앞서 본 흡연 사진 성착취는 약과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박사 방 사건 판결문은 거의 종교경전급이야. 모종의 기적과 그에 관한 간증으로 가득 하단 말이지. 우리 법은 기적의 성착취 사건을 해결지었을 뿐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한 게 아니야. 오해에서 비롯된 사회의 분노는 피의자 몇을 묵사발 냄으로써 다소 해소되었을지 몰라도 이를 통해 사회가 사건을 이해하게 된 건 아니거든. 사건의 장본인인 내가 사건의 자초지종을 정리하여 사회에 알리고자 마음먹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

 

 

4. 디지털 성범죄의 해법 - 나 

 

어느 사건이건 내용을 가장 실체에 가깝게 파악하고 있는 이는 누굴까?  

당연히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심리학자니 프로파 일러니 하는 작자들의 헛소리보다는 나의 가감 없는 고백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해법과 재발방지책을 찾는 데에 있어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돼. 일례로 모 범죄심리학자는 박사 방 사건에서 '박사'라는 명칭이 범인의 학력적 콤플렉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그의 분석이 옳다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갖는 학력적 콤플렉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해소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해볼 법 해.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그 따위 방안을 강구하느라 인력과 자본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5. 박사방은 그냥 지은 이름이다. 

왜? 박사방 사건에 있어서 '박사'는 'Doctor'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박사장'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야. 텔레그램 메신저는 한 기기당 최대 세 개까지 계정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고, 계정명을 모두 똑같이 해두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나의 경우 (박사장), (박사) ,(박) 이렇게 뒷글자를 하나씩 지워둠으로써 계정을 구분해 사용했어. 그중 '박사'로 설정된 계정으로 그룹채팅방을 만든 탓에 박사방이라 불리게 되었을 뿐이야. 학력적 콤플렉스 분석은 박사방이 어째서 박사방인지조차 모르는 범죄심리학자가 자신의 무지를 상상으로 채워낸 결과에 지나지 않아. 

 

이는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그냥 그가 우리와 다름없는 민간인이기에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이지. 무슨무슨 전문가란 사람들도 당연히 사건기록을 맘대로 열람할 수 없거든. 그저 기사로 사건을 접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는 네티즌의 댓글과 어느 면으로 보아도 수준을 달리하지 않아. 이 또한 후술 할 일이지만 자칭 전문가들은 하릴없이 사회의 분노를 부추기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기 부지기수야. 잘 모르면서 언제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로 사회가 한 명의 용의자를 절대악으로 설정한 뒤 재갈을 물리고 집단 린치를 가할 때면 어느 틈엔가 껴들어 잔다르크 행세를 하곤 하는 어느 이상한 페미니스트 할머니를 들 수 있어. 절대 질 리 없는 싸움만 찾아다니면서 마치 치열한 전쟁의 선봉대장이자 강력한 악의 무리에  굴하지 않는 용감한 영웅인 척하며 쌓아 올린 허울뿐인 명성과 대중의 무지를 교묘히 이용해 먹고사는 장사치에 불과하지. 그런 할머니가 하다 하다 이제는 권력욕에 취해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각종 문제에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까지 꿰찬 실정이니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내게 투표권이 없는 게 다행일 정도야.

6. 신상공개 - 여론재판의결과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지? 돌이켜보자. 2020년 초를 기억해? 분노했잖아. 사회가 광분에 휩싸였었어. 연일 보도되는 엽기적인 사건내용을  철석같이 믿고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었지. 월드컵 때처럼 말이야.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여론 재판의 장이라할 만한 국민청원인가 뭔가에다 몰려가 뜻을 모았어. 행정부에다 사법조치를 요구했지.  200만 명이! 피파에 몰려가 재경기를 요청하자는 기발한 발상의 2020년 버전 같았어. 꿈은 이루어진댔나, 여론에 호응하듯 검거 직후 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데 ...  

스부스뉴스-조주빈신상공개뉴스캡쳐
스부스뉴스-조주빈신상공개뉴스캡쳐

 

성범죄 용의자에 대한 최초의 선례로 기록될 일이건만 사회적 고민은 결여된 채였지. 공식적인 공개 결정에 앞서 SBS가 자의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신상공개 제도와 절차의 의미를 퇴색시킨 데 이어, 신상공개 위원회의 결의 또한 검경의 조사조차 미비한 시점에서 회의록 하나 작성치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근거하여 행하여진 조치인지 알 수 없는 첫 사례가 탄생하고 만거야. 이례적으로 피의사실도 대놓고 공표했지. 후술하겠지만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했어. 피의자 측 변호인들은 비난 받았으며 줄사임으로 이어졌지. 이렇듯 초법적인 행보만 이어가던 대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준수하지 않는 바로 그 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재판에 개입하고자 시위까지 벌였어. 자신들의 분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을 만한 말 잘 듣는 허수아비 판사를 택하려는 시위대였고, 그들에게 있어 명분과 근거는 26만 명의 가해자를 단죄하고 수십억 수익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출처불명의 망상이면 족했어. 망상에 응하지 않는 오덕식 판사는 아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고,투쟁은 성과를 거뒀어. 그렇게  변호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 죽어나갔지. 대장동 사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 여론재판 문화가 만든 비극이야.

 

7. 징역 42년 + 전자발찌 30년  = 총 72년 

 

내게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었지. 징역 42년에 이어서 전자발찌 부착 30년. 총 도합 72년으로 스물 일곱의 나는 내 기대수명 내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어. 20개월 아기를 강간해 죽인 범죄자보다 12년 더 높은 형량이야. 흡연 사진을 빌미로 여성을 성 착취하였기 때문일까? 모두가 통쾌함에 젖어 감각하지 못한 듯했으나,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나 마찬가지야. 우리사회는 사건을 해결 짓는 데 실패했어. 한때 이견없이 하나가 된 듯했던 여론이 불과 일 년 반 만에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현 세태가 이를 방증해. 이는 비단 단죄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야. 만일 사회기반이 흔들릴 만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법이 그것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라 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선의 선택이었단 명분으로나마 불합리한 과정은 얼마간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작금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가히 실패로 간주해도 무방해. 애초에 사건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채로 출발했기 때문이야. 오해를 토대로 그 위에 미봉책을 쌓아 올린 데 불과해. 내가 입을 열기로 한 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하기 위해서라거나(더러 언짢은 사람이 생길 순 있겠지만)  어차피  조진 인생 막 나가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나는 범죄자야. 오해를 몇 꺼풀 벗겨낸다한들  그 사실이 변하진 않아. 그걸 자각하고 있는 나로선  반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저 실체진실을 알리는 편이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며 보다 반성에 가까운 태도라고 믿기에 행할 따름이야.

 나아가 나는 스스로를 경계하므로( 무슨 전문가들과 달리 ) 내 생각에 무조건적인 확신은 갖지 않아. 건전한 비판과 지적에 대하여선 언제고 흔쾌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둘게. 의도에 대한 곡해나 비난도 죗값이라 여기고 감수하겠지만 인간인지라( 나는 악마가 아니야. ) 그건 좀 아퍼.

 

' 지난 2년 가까이 욕 진짜 많이 먹었고 입은 철저히 봉쇄된 상태였거든? '

' 그러니 한 번쯤은 내 얘기도 객관적으로 들어주면 안 될까? '

서론은 여기까지! 교도관이 이만 자라고 하네.  갈 길이 멀어 막막도 하지만 나의 진심이 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모두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며, 세줄 요약으로 마무리 할게.   - 조주빈-

 

 

  •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다
  • 바로잡자.
  • 나한테 득 될 거 없으니 걱정말라.

 

 

[ 출처 ]

https://blog.naver.com/jbdlqslek

 

조주빈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 블로그입니다. 우편 : 군포우체국 사서함 20-5212 인스타 : @jojubi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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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0RQA59aI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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